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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사례 적발, 올해만 시험 못보는게 아니다?
작성 : 2015년 11월 12일(목) 10:35

수능 부정행위 사례가 몇년 사이 큰폭으로 늘고 있다. / 사진=아시아경제 DB

수능 부정행위 사례가 몇년 사이 큰폭으로 늘고 있다.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오효진 기자] 수능 부정행위 사례가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11월 12일 2016학년도 수능 시험이 치뤄지며 수능 부정행위 사례에 대한 네티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능 부정행위 사례로는 휴대전화를 고사장에 들어갔다가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4교시 탐구영역 시험방법을 위반한 사례와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 기타 전자기기를 소지한 사례 등도 상당수 있었다.

결국 수능 부정행위 사례에 속한 수험생들은 모두 수능시험 성적이 무효처리 됐으며, 일부는 다음해 수능 응시 자격도 박탈됐다다.

수능 부정행위 사례에 따라 수능 응시 자격이 다음해 까지 박탈 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 행위 사례를 한 수험생의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처리하고 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단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되 조직적·계획적인 부정행위는 2년간, 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다시 부정행위를 하면 3년간 수능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지난 9일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5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2010학년도 97명, 2012학년도 169명, 2013학년도 152명, 2014학년도 188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2015학년도 수능인 작년에는 부정행위자가 209명에 달해 처음 200명을 돌파하면서 5년 전과 비교하면 갑절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 당국은 사후 단속은 물론 사전 예방 조처를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효진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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