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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결국 '파면' 제자 향한 사랑 대신 폭행 폭언
작성 : 2015년 11월 10일(화) 07:53

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 파면 확정.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 파면 확정.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가 결국 파면당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인혜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인혜 전 교수는 지난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한 사실과 함께 직무태만과 금품수수, 티켓 강매, 해외캠프 참가 강요 등의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서울대는 2011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인혜 전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1200만원을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인혜 전 교수는 같은 해 4월에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을 취소달라는 소청을 냈다. 김인혜 전 교수는 소청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보라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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