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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란? 보험료 지급시 영향 끼치는 이유
작성 : 2015년 11월 07일(토) 08:39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영화 더 테러 라이브 스틸컷


[스포츠투데이 오효진 기자] 기왕증 이란 무엇일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의 노화 과정을 겪는다. 사람들이 흔히 '몸이 예전같지 않다'고 하듯 신체는 정말로 서서히 노화의 길을 가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라던가, 스스로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시력뿐만 아니라 관절과 근육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보통 상해사고로는 관절과 근육 부위를 가장 많이 다치게 되는데, 방금 언급하였듯 관절과 근육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에서는 상해를 순수한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다친 부위가 노화 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덜 심하게 다쳤을 것이므로 노화가 상해에 미친 영향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한 사고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 이때 순수 사고로 인한 부상 외에 제외되는 부분(노화 혹은 그로인한 질병적 요인)을 기왕증이라고 한다.

반대로 순수한 사고 인정 부분은 상해기여도라고 한다. 기왕증은 보험금이 감액되는 부분, 상해기여도는 보험금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면 기왕증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가?

기왕증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험금을 갉아 먹는 개념인 반면 상해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많이 책정하기 위해 힘쓰는 부분이다. 기왕증에 대한 기여 부분은 의사의 소견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몇%다 라고 딱 정하는 기준은 없다.

다만 연령, 이전 병력, 노화의 진행 정도, 사고의 정도, 상해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대략적으로 정하게 된다. 예컨데 같은 상해를 입어도 나이가 많은 경우 기왕증이 더 많이 인정되는 것. 또 젊은 나이라 할지라도 처음 상해를 입은 사람과 이미 예전에 똑같은 상해를 입었던 사람이라면 후자쪽이 기왕증이 더 많이 인정 된다.

오효진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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