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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레미콘 폐수 무단방류에 중랑천 오염, 처벌수위 어느정도일까
작성 : 2015년 11월 02일(월) 11:04

삼표레미콘 공장 연결 우수로 / 사진=아시아경제 DB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 사진=아시아경제 DB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 사진=아시아경제 DB

삼표레미콘 공장 연결 우수로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김예슬 기자]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 비밀배출구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며 거센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삼표산업 성수동 공장이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현장을 적발해 삼표레미콘에 행정조치를 가했다고 2일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 달 27일 오전 9시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인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집수조에 모아진 삼표레미콘 폐수가 비밀배출구를 통해 일부 하천으로 유출되는 등 삼표레미콘 폐수무단방류 현장을 적발했다.

산업 폐수 무단 배출은 생태계를 파괴, 상수원을 오염시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금지행위로 일체의 배출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

성동구는 "삼표레미콘 공장은 도심속 환경오염배출업소인 만큼 폐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비밀 배출구를 통해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것은 심각한 위법 사항이다"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폐수 무단방류 행위는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승술 맑은환경과 수질관리팀장은 “지난 달 27일 오전 8시 50분경 중랑천에 폐수방류가 의심된다는 민원을 접수, 곧장 현장으로 출동했다. 하수구에서 중랑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오수를 확인하고 하수구 관로를 역순으로 따라 가보니 삼표레미콘 인접 도로 하수구 맨홀에서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팀장은 "삼표레미콘 사업장으로 들어가 현장 조사한 결과 집수조 물이 외부(하수구)로 통하는 관로를 따라 유출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삼표레미콘도 폐수 무단배출을 확인,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초 제보자 정 모씨는 “비가 올 때마다 중랑천과 연결된 하수구에서 뿌연 거품이 나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구청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집중 강우를 틈탄 폐수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환경위해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 한다는 입장이다.

또 수질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상습적 환경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은 물론 이를 추적 관리해 환경위해 행위를 철저히 근절할 계획이다.

문제의 삼표레미콘 공장은 지난 1977년7월부터 성수동1가에 2만7450㎡, 레미콘 차량144대 규모로 가동하고 있다. 삼표레미콘 공장 인근에는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는 수변공간과 서울숲이 자리하고 있다.

삼표레미콘 공장은 38년간 소음과 미세먼지, 매연, 도로파손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면서 공장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삼표레미콘 공장이 생길 당시와 달리 서울숲 등 주변환경이 크게 달라지면서 도심 비적합 시설로 여겨져 성동구민의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예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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