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문선호 기자] 계좌이동제가 3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됐다. 계좌이동제 신청은 웹사이트 페이인포에서 가능하다.
계좌이동제란 금융거래자가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 할 때 기존 은행 계좌와 연결된 급여이체나 각종 요금의 출금이체 등 자동이체건을 신규 계좌로 한 번에 연결해주는 제도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의 대형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총 16개 은행이 참여한다.
계좌이동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금융거래자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페이인포 페이지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동이체건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계좌의 자동이체건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30일부터 시행된 계좌이동제로는 이동통신요금과 카드요금, 보험료 등의 자동이체건을 새 계좌로 변경할 수 있다. 전체 자동이체 요금에 대한 계좌이동제 적용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계좌이동제는 현재 페이인포 웹사이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계좌이동제에 참여한 16개 은행의 각 지점과 은행 웹사이트에서의 계좌이동제 신청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문선호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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