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예슬 기자] 계좌이동제가 새로이 시작되며 많은 이들이 계좌이동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계좌이동제가 시작되면 통신요금과 카드결제 등 자동이체 통장을 손쉽게 바꿀 수 있어 고객들의 '은행 갈아타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늘었지만 계좌이동제에도 맹점은 있다. 계좌이동을 신청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연체나 이중출금이 발생하고 섣불리 계좌를 변경했다가는 우대금리 등 각종 혜택을 잃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계좌이동제는 지난 7월 1단계 서비스에 이어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는 계좌이동제 2단계 서비스가 시행된다. 계좌이동제 2단계 서비스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해 제공된다.
지난 7월 시작된 계좌이동제 1단계 서비스는 자동이체 은행을 조회하고 해지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2단계부터는 변경도 할 수 있다. 계좌이동제 이용 시간은 '변경'은 오후 5시, '조회'는 오후 10시까지다. 계좌변경을 원한다면 페이인포 사이트에서 '자동이체 조회·해지·변경하기'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계좌이동제 변경신청 반영은 통상 3~5영업일이 걸리는데 지로, 통장자동이체, 펌뱅킹 등 자동납부 방식에 따라 날짜 차이가 있다. 계좌이동제 변경신청과 동시에 반영결과를 통보해주는 문자메시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자칫 계좌가 바뀌지 않아 연체가 되거나 이중 출금이 일어날 수도 있다.
대출이 있는 금융 소비자는 계좌이동제를 이용하기 전 기존 은행과 변경할 은행의 우대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카드나 공과금 이체 항목의 개수에 따라 계좌 이동 후 대출이자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계좌이동제에서 자동이체 5건 이상 등록해 0.2%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왔던 고객이 주거래 은행을 바꾸면 대출이자가 올라가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계좌이동제에 대해 "무조건 옮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예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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