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 사진=용인서부경찰서 제공
[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 캣맘 사망 사건 용의자가 검거된 가운데 캣맘 사망 사건 용의자의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이라고 밝히며 캣맘 사건의 용의자의 신병확보를 전했다.
용인 캣맘 용의자는 만 14세미만 초등학생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용인 캣맘 용의잔는 촉법소년(10~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해당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 받는다. 용인 캣맘 용의자는 당시 친구들과 옥상에서 낙하놀이를 하다 발생한 불상사라고 주장했다.
용인 캣맘 사망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박 모씨가 벽돌에 맞아 숨졌다.
박보라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