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 / 사진=용인서부경찰서 제공
[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 용인 캣맘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내용을 밝혔다.
16일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옥상에서 족적을 확인한 뒤 용의자를 추적했으며 확보한 족적이 용인 캣맘 사망 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용인 캣맘 용의자는 당시 친구들과 옥상에서 낙하놀이를 하다 발생한 불상사라고 주장했다.
용인 캣맘 용의자는 만 14세미만 초등학생으로 형사처벌이 안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용인 캣맘 용의잔는 촉법소년(10~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해당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 캣맘 사망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박 모씨가 벽돌에 맞아 숨졌다.
사망한 용인 캣맘 박모 씨가 길고양이 집을 짓다가 변을 당한 지점은 해당 아파트 건물의 맨 끝 라인 뒤편으로 경찰은 앞서 누군가가 박모 씨를 향해 벽돌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이후 경찰은 용인 캣맘 박 모씨가 벽돌에 맞아 숨진 현장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던 것을 발견, 벽돌이 낙하하며 나뭇가지 끝부분을 부러뜨린 위치를 확인해 전체 18층 가운데 중간층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또 경찰은 CCTV 1개에서 벽돌이 떨어지는 영상을 확보하고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며 캣맘 사망 사건의 수사를 이어나갔다.
박보라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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