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 / 사진=용인서부경찰서 제공
[스포츠투데이 김정진 기자] 용인 캣맘 사건이 공개수사로 전환됐다.
용인 캣맘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해당주민을 상대로 면접조사와 탐문조사를 벌이며 공개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목격자를 찾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고, 또다른 박씨가 다쳤다.
사망한 박모 씨가 길고양이 집을 짓다가 변을 당한 지점은 해당 아파트 건물의 맨 끝 라인 뒤편이다. 건물과는 6~7m 떨어진 곳으로 누군가가 박 씨를 겨냥해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주민들의 진술만 믿을 수 없어 CCTV를 통해 당시에 누가 아파트에 있었고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으로, 고양이 동호회 회원이자 아파트 이웃인 또다른 박씨와 길고양이를 위해 집을 만들다 변을 당했다.
김정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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