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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혐의 전면 부인 "범인은 에드워드 리"
작성 : 2015년 10월 08일(목) 16:41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아더 존 패터슨 /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아더 존 패터슨 /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스포츠투데이 김정진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범행 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8일 열린 패터슨 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패터슨 측 변호인은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패터슨의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에드워드 리는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고 마약 거래도 한 바 있다"며 "사건이 일어난 직후 지인에게 웃으며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 등 에드워드 리가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패터슨은 흰 색 옷을 입었고 에드워드 리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다"며 "에드워드 리는 자신이 입은 옷을 세탁하기도 했고, 패터슨의 옷보다 뒤늦게 압수됐다"고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 측은 "패터슨은 당시 머리, 손 등 전신에 피를 뒤집어 쓴 반면, 리는 옷과 신발에만 소량의 피가 뭍어있었다"며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자신은 범행의 목격자에 불과하다는 패터슨의 주장은 사실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서울 이태원동의 한 패스트푸드 전문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조씨의 시신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리를 살인 혐의, 패터슨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리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1998년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고, 지난 2011년 5월 미국 검찰이 패터슨 검거에 성공하면 한국 검찰이 같은 해 패터슨을 기소했다.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한지 16년 만인 지난달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김정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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