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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벗은 메시, 부친은 징역 18개월 유력
작성 : 2015년 10월 07일(수) 09:13

국가대표 우승컵은 이번에도 리오넬 메시를 외면했다. 아르헨티나 주장으로 2015 코파 아메리카에서 준우승한 그는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으나 수상을 거부했다. [사진=남미축구연맹(conmebol) 홈페이지]

[스포츠투데이 정성래 기자]탈세 혐의를 받으며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1인자'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의혹을 벗게 됐다. 그러나 그의 부친은 징역 18개월과 함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 현지 언론들은 7일(한국시간) 일제히 "메시가 탈세 혐의에서 벗어났다"며 "메시의 부친인 호르헤 메시는 18개월의 징역과 함께 200만 유로(약 26억원)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메시와 그의 부친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메시의 초상권과 각종 광고 수입에 대한 세금 400만 유로(약 52억원)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메시는 이러한 의혹이 불거진 후인 2013년 탈세 금액에 이자를 더한 500만 유로(약 65억원)를 자진 납부, 고의 탈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의 변호사 역시 "메시는 그의 삶을 할애해 (탈세에 대한 것을)읽고, 공부하고, 분석할만한 시간이 없다"며 메시를 변호했다. 이에 스페인 법원은 메시의 탈세가 메시의 아버지가 주도한 아래 벌어진 일이라는 판단과 함께 메시의 아버지에게만 징역과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래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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