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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가장 큰 불만은 '보험료 과다 부과'
작성 : 2014년 03월 31일(월) 15:09
[스포츠투데이 방규현 기자]건강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는 보험료에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한 이의 신청 건수는 3932건으로 전년 대비 29.6% 증가했다. 유형 별로는 보험료 관련이 2823건(71.8%), 보험급여 947건(24.1%), 요양급여비용 162건(4.1%) 순이다.

보험료 관련 이의 신청은 보험료가 가입자의 경제적 처지에 견줘 과다 부과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 소득활동을 중단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 지역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이 다수다.

또 공단은 소득 뿐 아니라 주택, 전월세보증금,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게 다른 부과 체계를 적용하는 현행 법령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3932건 중 인용 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448건(11.4%)이다. 주요 인용 결정 사례는 '도용된 사용자에게 부과된 사업장 보험료를 취소한 경우'와 '보험료 체납 후 급여제한통지서의 송달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았고,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때에 정당급여로 인정한 경우' 그리고 '보험료 고지서 반송 사실이 확인되어 연체금을 면제한 결정' 등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적극 수용해 업무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보험료 부과체계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고 형평성 있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방규현 qkdrbgu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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