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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전창진 전 감독에 '무기한 등록 불허' 처분
작성 : 2015년 09월 25일(금) 13:18

전창진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김도곤 기자] 전장진 전 안양 KGC 감독과 전 삼성 썬더스 박성훈에 대한 처분이 결정됐다.

프로농구연맹(KBL)은 23일 제21기 제2차 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9월 11일) 전창진 전 감독, 동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은퇴선수 박성훈에 대한 자격, 동부와 입단 계약을 파기한 다쿼비스 터커 선수 및 해당 에이전트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전창진 전 감독과 은퇴선수 박성훈은 KBL 규약 제105조(자격)에 의거하여 '무기한 KBL 등록자격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두 사람은 향후 KBL을 구성하는 모든 지위의 자격에 대해 제한을 받게 된다.

전창진 전 감독에 대한 무기한 등록 불허 사유는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며 농구계의 명예실추와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한 점', ' KBL 재임기간 중 다수의 불성실한 경기 운영을 포함해 KBL 규칙 위반 및 질서 문란 행위로 개인 최다 벌금을 납부한 점',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주변 관리 및 행위'(불법 스포츠도박 연루자와 친분 및 불법 차명 핸드폰 사용)등으로 향후 KBL 구성원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은퇴선수 박성훈도 같은 내용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동일 수준의 결정이 내려졌다.

재정위원회는 현재 두 사람 모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지만 KBL 등록자격 제한 사유가 분명한 만큼 KBL의 위상과 미래를 위해 현 시점에서 자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지난 7월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2순위로 원주 동부에 지명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터커와 원 보유 에이전트 A씨에게 KBL 자격상실을, 국내 에이전트 B씨에게 5년간 KBL 자격상실의 징계를 확정했다. 아울러, 지난 외국선수 드래프트에 참가한 선수들 중 금번에 징계를 받은 에이전트 소속 선수들은(총 6명) 에이전트 교체 없이는 KBL에 등록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김도곤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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