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예슬 기자] 생일노래 저작권이 풀리며 드디어 생일노래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자유를 찾았다.
23일(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워너뮤직이 산하 음악출판사를 통해 행사해 온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생일노래 저작권과 관련해 "워너 측이 주장한 노래 가사에 대한 생일노래 저작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피 버스데이 생일노래 원 저작권자인 '클레이턴 F. 서미'는 작곡자로부터 가사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적이 없고 이 회사로부터 생일노래 저작권을 사들인 워너 측 역시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클레이턴 F. 서미가 보유했다가 워너 측에 넘어간 생일노래 저작권은 결국 특정한 버전의 피아노 편곡본에 한정된 것"이라 덧붙였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해피 버스데이 생일노래 저작권이 풀리며 80년 만에 자유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해피 버스데이 노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감독 등이 영화에 이 노래를 사용했다가 워너 측에 생일노래 저작권료로 1500달러(한화 약 180만 원)를 지불한 뒤 제기한 것이다.
워너뮤직 자회사인 '워너/채펠'은 지난 1988년 '클레이턴 F. 서미'로부터 2500만 달러(약 300억 원)에 해피 버스데이 생일노래 저작권을 사들였다. 그 뒤 영화와 TV, 연극 공연, 생일축하 카드 등에 이 노래가 사용될 때마다 생일노래 저작권료로 매년 200만 달러(약 24억 원)가량을 챙겨왔다.
김예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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