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 사진=아시아경제DB
[스포츠투데이 이채민 기자]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이 통과됐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 정비를 완료, 전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게 됐다.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을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작년 7월 역대 내각이 이어온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 온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가 마무리됐다.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
일본은 분쟁지역에 자위대의 파견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 자위대를 출동시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채민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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