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적용 유무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 개천절 대체휴일 적용 유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로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하고 있다.
올해 개천절은 토요일로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지난 8월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개천절 대체휴일 적용 유무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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