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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추석 전엔 가능할까? [스포츠투데이]
작성 : 2015년 09월 15일(화) 17:38

기획재정부 로고 / 사진=기획재정부 사이트 캡처

기획재정부 로고 / 사진=기획재정부 사이트 캡처

[스포츠투데이 김수진 기자] 근로장려급 지급일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합산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해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도 대상에 해당하며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또 자녀장려금의 신설로 부부합산 연간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장려금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저소득 가구에 한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합산 금액 최대치는 310만 원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추석 명절인 9월 27일 이전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수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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