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조회 /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기로 한 3만5천가구가 체납세금 때문에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가운데 3만5천가구를 상대로 228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1만9천가구는 근로장려금 175억여원을 전액 체납액으로 징수당해 사실상 근로장려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나머지 1만6천구는 일부만 지급받았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84만6천가구로 총 7천745억원이 지급됐으며 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1천790가구는 사후 검증과정에서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14억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 가운데 84.7% 정도가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보라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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