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조회 /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해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59만 가구에 지급했다. 2012년부터는 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 2013년에는 배우자·자녀가 없는 단독가구(60세 이상)까지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왔다.
가구당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되는 올해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또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작년 85만 가구의 2배에 달하는 약 18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앞서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 예정이었다.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한이 지나면 12월 1일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이채윤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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