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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날 어떤 의미? 2차례 변경 이유 알아보니 [스포츠투데이]
작성 : 2015년 09월 10일(목) 09:33

해양경찰의 날 / 사진=해양경찰청 웹사이트 캡처

해양경찰의 날 / 사진=해양경찰청 웹사이트 캡처

[스포츠투데이 김예슬 기자] 해양경찰의 날 9월 10일을 맞아 해양경찰의 날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해양경찰의 날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해양 영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도가 법제화되고 발효된 날인 1996년 9월 10일을 기념하여 제정한 날이다.

해경은 1953년 12월 23일 부산에서 내무부 산하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이래 1991년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으로 격상, 이후 1996년 8월 경찰청에서 독립했고 1998년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으로 승격됐다. 이 과정에서 해양경찰의 날은 두 차례 변경됐다.

원래 해양경찰의 날은 매년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일반 경찰과 함께 기념식을 가져오다 1998년에서야 해양경찰 창설일인 12월 23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지정하고 독자적으로 기념행사를 가지게 됐다.

그리고 또 한 차례 2011년 해양경찰의 날을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인 9월 10일로 변경했다. 해양경찰의 날을 해양경찰 창설일(12월23일)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9월10일)로 변경한 것은 해양경찰의 날을 단순히 해양경찰만의 기념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제해양문제와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경찰의 날 기념일로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해양경찰의 날 관련해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본부에서 '제62주년 해양경비안전의 날'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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