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돌고래호 전복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스포츠투데이 서현진 기자]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된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의 안전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 감독 체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6일 전남 해남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1월 1년 유효 기간의 돌고래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내줬다. 2005년 건조되고 2008년부터 낚시어선업에 이용된 돌고래호는 매년 군으로부터 확인증을 발급받았다.
낚시어선어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어선임을 증명하는 어업허가증,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발급하는 안전성 확인증이 있어야 한다.
돌고래호도 낚시어선업으로 신고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았지만 안전 관리는 선주나 선원이 직접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자체인 해남군은 서류와 구두로만 점검했을 뿐 현장에서 직접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에 관리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데다 지자체나 관계 기관의 점검도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돌고래호는 전날인 5일 오후 7시께 제주 추자도 신양항(하추자)에서 전남 해남군 남성항으로 출항했으나 30여분 뒤인 오후 7시38분께 통신이 두절됐다.
해경은 어선이 발견된 해상 주변에서 생존자 수색을 계속하고 있으며 생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현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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