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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부장판사 '조희연 재판 선고유예' 검찰은? [스포츠투데이]
작성 : 2015년 09월 04일(금) 18:09
[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 김상환 부장판사가 조희연 교육감 재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가운데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할 뜻을 밝혔다.

4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부는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상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표했으나, 이에 관해 다수의 제보를 받지 못했으며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으므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것이다. 선고유예 판결 이후 2년 동안 어떠한 형사사건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유죄 선고는 사라지는 일종의 선처로 교육감직 박탈 또한 면한 셈이다.

앞서 지난 4월 조희연 국민참여재판 결과 1심에서 조희연 교육감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상환 부장판사의 일종의 '선처' 판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검찰 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인 국민이 4일간 충분히 심리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한 사건이다.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희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2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1차 공표 행위도 유죄가 명백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자 고승덕 전 후보에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이 근거없는 흑색선전으로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고 조희연 교육감 측은 공직 후보자의 적격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을 땐 이에 관한 문제제기는 허용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박보라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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