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과급 폐지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학교성과급 폐지 소식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교육부는 2013년부터 추진해온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특징은 교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가 '교원업적평가'로 통합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교원업적평가에서 교장 등의 관리자 평가 비중을 70%에서 60%로 낮추고, 동료교사 평가 비중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관리자 평가는 제외하고 동료교사 평가만 반영한다.
학교별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성과급이 폐지되면 개인성과급에 70% 차등 지급률을 적용해 교원 간 최대 차액이 160만원대가 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법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채윤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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