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채민 기자] 정부가 북한 도발로 공무원 비상근무 하도록 하는 특별 지침을 내렸다.
2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주말과 휴일에도 실국별 1명 이상 필수요원이 오후 11시까지 비상근무하도록 복무지침을 긴급 전달했다.
이 같은 정부의 지침은 북한 도발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공직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비상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황 총리는 지난 20일 벌어진 북한 도발과 관련해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에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비상상황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과도하게 불안하지 않도록 하되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접경지역으로의 여행하는 경우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채민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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