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자동차세 부과기준을 현재 '배기량' 기준에서 '차 값'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자동차세를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심의원이 마련한 자동차세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가액 1500만원 이하는 8/100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 초과 금액의 14/1000, 3000만원 초과는 33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20/1000으로 구분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경차 모닝은 현행 7만9840원에서 7만3200원으로, 아반떼는 22만2740원에서 11만2800원으로 2000cc급 쏘나타는 39만9800원에서 22만4300원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차 값이 높은 수입차 등은 같은 배기량이더라도 더 많은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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