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차지수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형식 의원은 2010년부터 2011년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 로비 명목으로 5억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부동산 용도 변경이 무산된 이후 송 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자, 지난해 3월 친구인 팽모(45)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거액의 돈을 받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김씨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팽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김형식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차지수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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