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차지수 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을 인정하고 사죄했던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구속됐다.
검찰은 18일 "소명되는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기춘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기춘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박기춘 의원은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박기춘 의원에게 혐의를 둔 금품거래 규모가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2억원을 넘는 데다 증거를 감추려 한 정황까지 드러난 점을 고려해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제가 다시 생각해 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말을 남겼다.
차지수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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