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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北요구 따라 적절히 합의" [스포츠투데이]
작성 : 2015년 08월 18일(화) 17:57

개성공단에서 근무중인 북한노동자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김수진 기자] 개성공단 최저임금이 5% 인상됐다.

18일 개성공단기업협회와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한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근속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당초 북측이 요구한 5.18%와 차이분에 대해서는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과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을 고려하면 기업별로 8~10%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문제는 북한이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일부 항목을 우선 적용,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북측에 요구하면서 입주기업들에게는 북측의 일방적 주장에 따르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지난 5월말 남북은 별도 합의 전까지 3월-6월분 임금을 기존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차액과 연체료를 소급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김수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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