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전국 고속도로에는 500만대 이상 차량이 쏟아졌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한다.
14일 당일은 물론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자정이 지나 15일 나가는 차량과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 나가는 차량의 통행료 역시 면제된다.
주의할 점은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경우 하이패스 후불카드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단말기에 표시되지만 실제로 청구되지는 않는다.
또 선불카드의 경우 통행료로 빠져나간 금액을 카드충전시 추가로 충전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한다.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뿐 아니라 전국 10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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