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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피의자,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 [스포츠투데이]
작성 : 2015년 08월 13일(목) 16:35

사진=연합뉴스 TV 방송화면 캡처

[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농약 사이다 피의자 박모 할머니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고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3일 농약 사이다 박모 할머니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수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전날 화투놀이 중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등 진술, 피고인의 옷 등 모두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범행을 확인했다"고 기소 이유를 전했다

검찰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가 A할머니와 크게 싸웠다. A할머니 집에 오지 않던 피고인이 평소와 다르게 잠시 집에 들렀다가 마을회관으로 먼저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박 할머니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에서 나와 평소에는 전혀 간 적이 없는 A할머니 집에 들러 마을회관에 가는지를 미리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피고인 옷, 지팡이 등 21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광범위하게 검출된 점, 피해자들 토사물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은 점도 확인했으며 마을 이장이 피해자 5명이 쓰러져 있는 마을회관에 들어갔을때 박 할머니는 마을회관 안에서 평소와 달리 양쪽 출입문을 모두 닫고 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할머니는 사이다로 인한 사고임을 피해자들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출동 구급대원 등에게 사이다가 원인임을 명확히 밝혔으며 통합심리분석(행동분석, 심리생리검사) 결과에서도 '거짓반응'으로 나왔다.

검찰은 박 할머니의 법정 부인에 대비해 주임 검사를 공판에 참여시켜 공소유지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보라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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