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이파인을 통해 운전면허 행청처분 특별 감면자 명단이 발표됐다.
법무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광복절 특별사면·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또 정부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와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등 220만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행한다.
이파인에 따르면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실시한다. 이파인에 따르면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23일 0시부터 올 7월12일 오후 12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단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음주인피사고·음주무면허·음주측정불응자·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 된 자·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자동차이용범죄·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이파인 홈페이지 (www.efine.go.kr) 또는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가능하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최태원 SK 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 부회장 등 일부 경제인을 비롯해 200만명이 포함됐다. 하지만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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