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차지수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적용 시간과 대상은 14일 0시부터 24시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모든 차량이다.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할 경우 후불카드 단말기에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 청구되지 않는다. 선불카드의 경우 통행료가 빠져나간 금액을 카드 충전시 추가로 충전해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전국 10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면제된다.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가 해당된다.
통행량 증가에 따른 위험 방지를 위해 갓길차로가 최대 개방되고 감속차로를 연장한다. 고속도로교통정보앱, 홈페이지, 교통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14일 통행량이 500만-530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지수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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