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리한나 임신설을 보도한 프랑스 잡지 웁스(Oops)를 상대로 승소했다.
미국 영화매체 할리우드 리포터는 11일(현지시각) 프랑스 잡지 웁스가 레오나르 디카프리오를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근거도 없이 리한나가 원치 않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을 했다고 보도한 웁스를 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디카프리오는 이번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금으로 8000 유로(한화 약 1038만7120원)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대중은 소송 금액보다도 법원의 판결 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판결은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루머의 사실 여부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 기자들이 개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폭력적이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웁스는 이에 대해 디카프리오가 인터뷰에서 절대로 리한나와 사생활에 대해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랑스 법원은 해당 보도가 배우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디카프리오는 영화계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새 영화 ‘더 데빌 인 더 화이트 시티’를 통해 스콜세지 감독과 6번째로 호흡을 맞춘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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