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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확대, 고용보험료 인상 불가피…얼마나 더? [스포츠투데이]
작성 : 2015년 08월 10일(월) 15:05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려지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되면서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50%인 실업급여 비율을 60%로 높일 경우 상한액은 1일 최고 5만1000원으로 18.6% 오르며 실업급여 월(30일기준) 최고액도 129만원에서 152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 상한선은 1일 최고 4만3000만원이다.

지난해 지급된 순수 실업급여는 4조원 규모지만 실업급여를 10%포인트 올리고, 지급기간도 30일 더 연장할 경우 이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5조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가 늘어나면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재계에선 대략 20~30%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점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료 요율은 근로자 임금의 1.3%이며, 이중 근로자(0.65%)와 사용자(0.65%)가 절반씩 부담 중이다.

이에 따라 30% 인상될 경우엔 1.3%인 보험요율이 1.69%(근로자 0.845% + 사용자 0.845% 부담)로 올라가고, 20% 인상시엔 1.56%가 된다. 즉 연봉 36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월 1만9500원(월 300만원의 0.65%)이던 고용보험료가 2만5500원(0.845% 적용)으로 오르고, 20% 인상할 땐 3900원 늘어난 월 2만3400원(0.78% 적용)을 납부해야한다.


박보라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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