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배종혁 부장검사는 7일 박기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기춘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박기춘 의원은 또한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측근인 도의원 출신 정모씨를 통해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주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는 만큼 검찰은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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