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수진 기자] 임시휴일 진찰료가 평소보다 높아진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날 병원 진료시 진찰료를 평소보다 더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상진료하는 병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법정공휴일과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휴일이나 평일에 병원 문을 열거나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의 30%를 더 얹어주는 제도다. 환자 역시 본인부담금의 30%를 더 부담해야 한다.
만약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큰 병원을 이용한다면 진료비 부담은 더 커진다. 특히 공휴일에 응급상황이 발생해 응급처치나 응급수술을 받으면 50%의 가산금을 더 내야해 누리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인단체에 14일 임시공휴일 진료시 사전 예약환자나 응급진료 환자 등에 대해 본인부담 진료비를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수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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