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 열대야 기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열대야 기준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이다.
기상청은 5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 특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가급적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물을 자주 섭취하라"면서 "실내에 있더라도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를 해 줘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폭염특보 지역 중 폭염 경보지역은 강원도(양구군평지, 인제군평지, 춘천시) 등이며 폭염 주의보 발령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원도(평창군평지, 화천군, 철원군), 경기도(안산시, 화성시, 가평군, 광명시, 용인시, 의왕시, 남양주시, 안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고양시, 포천시, 연천군, 동두천시, 부천시, 시흥시) 등이다.
박보라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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