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내년 2016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 인상된 6,030원으로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전년 대비 450원이 올라 8.1%가 인상됐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다.
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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