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차지수 기자] 이달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오는 11일 다음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금요일인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국민들은 토·일요일인 8월 15·16일을 포함해 해당 주말 사흘간 연휴를 갖게 된다. 단, 민간은 관련 법률에 따라 동참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또 14일 하루 민자도로를 포함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국립자연휴양림 41곳, 국립현대미술관은 14일부터 16일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된다.
차지수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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