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수진 기자] 정부가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청와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제 70주년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 그 전날인 14일을 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제기됐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광복절인 토요일과 이어져 3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시 공휴일로 정하더라도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만 해당된다.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관공서는 휴무에 들어가지만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동참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2002년 월드컵 때에도 우리 대표팀의 4강 진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폐막 다음날인 7월 1일(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한 적이 있다.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에도 관공서와 학교가 문을 닫았다.
김수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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