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수진 기자] 물놀이 안전수칙에 휴가철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중 11가지 물놀이 안전수칙을 소개했다.
첫 번째 물놀이 안전수칙은 음주 후 수영을 금지 또는 자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물놀이 안전수칙은 수영을 하기 전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다. 준비 운동을 하면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할 수 있다.
세 번째 물놀이 안전수칙은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가는 것이다. 네 번째 물놀이 안전수칙은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땅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다섯 번째 물놀이 안전수칙은 갑자기 깊어지는 곳을 피하는 것이다.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여섯 번째 물놀이 안전수칙은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의 무모한 구조를 삼가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물놀이 안전수칙은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는 것이다. 또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여덟 번째 물놀이 안전수칙은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주위의 물건들(장대, 튜브, 스티로폼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 물놀이 안전수칙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열 번째 물놀이 안전수칙은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열 한번째 물놀이 안전수칙은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 것이다.
김수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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