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차지수 기자] 대장균 등이 검출된 떡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송학식품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거짓 사과문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송학식품 대표 A(63·여)씨 등 회사 관계자 13명 가운데 공장장 B(58)씨와 A씨 아들인 전무이사 C(36)씨 등 임원 4명에 대해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 송학식품 관계자들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지에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볶이·떡국용 떡 180억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일부는 2013년 1월 조작한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송학식품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당시 송학식품은 사과문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지자체의 통보에 따라 전량 거둬들여 폐기했다"며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모두 폐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됐다"며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푸드뱅크 측도 제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송학식품 측이 회사 사무실에 남아 있는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 관계자는 "송학식품측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퇴사하려는 직원들에게 경찰 진술을 번복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학식품이 3년 연속 떡 부문 시장점유율 1위로, 연간 매출 규모는 500억 원대라고 설명했다.
차지수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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