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수진 기자] 과태료 50만원을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물어야 한다는 법률이 시행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29일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 출입 접근로에 주차하거나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했을 시에도 과태료 50만원 발생한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에 대해서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되는데 이 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김수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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