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카드로택스가 관심을 받고 있다.
카드로택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세금 납부 사이트로, 각종 신용카드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카드로택스 서비스는 세금과 카드마다 수수료가 다르다. 국세는 신용카드의 경우 1%, 체크카드 0.7%이며 과태료는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1%다.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다.
신용카드 세금 납부는 온라인과 현금인출기 둘 다 가능하다.
카드로택스 온라인 사이트(www.cardrotax.or.kr)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카드로택스 사이트는 연중무휴(07:00~22:00)로 운영된다.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무이자할부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납부는 해당 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카드가 아닌 경우 이용수수료가 추가로 든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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