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경차 취득세 면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26일 행정자치부는 정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차 취득세 면제가 사라지면 경차는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의 7%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 판매되는 경차는 기아자동차의 모닝과 레이, 한국GM의 스파크가 있다.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최장혁 행정자치부 대변인은 경차 취득세 면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조세 감면을 철폐하는 게 정부 정책의 일반적인 방향"이라며 "매년 면제시효를 연장해 세수 전망, 경기 상황, 에너지 정책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일몰시점인 연말까지 가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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