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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 성공 보수는 위법' 판결…변호사 전관예우에 제동 [스포츠투데이]
작성 : 2015년 07월 24일(금) 21:02

대법원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형사사건의 의뢰인과 사건 수임 변호사 간에 맺는 성공보수약정은 민법상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모씨가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민법은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정하는데, 금전적 대가가 결부돼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수사와 재판이 '돈의 유혹이나 검은 거래'에 좌우된다고 의심하게 되면 법치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며 "어떠한 행위가 이러한 사회적 폐단을 불러올 수 있다면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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