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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상대로 美 법원서 소송 [스포츠투데이]
작성 : 2015년 07월 24일(금) 10:52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창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23일 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미국에만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소재의 로펌에 변호를 맡겼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창진 사무장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창진 사무장은 "이번 사건으로 승객은 물론 관제탑, 활주로 종사자 등 공항 측도 피해를 봤기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을 때처럼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가 한국에서 이뤄졌으니 한국에서 소송을 진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박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국내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며 "김도희씨와 마찬가지로 배심재판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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