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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 피해자 '위자료 130만원'에 분노…인분먹은 대가?
작성 : 2015년 07월 23일(목) 20:57

사진=SBS 방송캡처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이른바 '인분 교수'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로 130만원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사건의 피해자 A씨는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인터뷰를 자청해 이같이 전했다.

피해자 A씨는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라고 된 공문을 받았다"라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1620원, 지연손해금 16만 원으로 돼 있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는데,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까 130만 원 정도"라며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이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흘렸다"며 "그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인분 교수측 변호인은 22일부로 A 씨 변호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하고 변호 업무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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