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수진 인턴기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은 형법상 사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은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법무부가 발의한 내용을 합친 것.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태완이 사건 때문이다.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김태완(6) 군이 숨졌다. 태완 군 부모는 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용의자는 불기소 처분됐고 살인죄 공소시효 15년(개정 전)이 흘렸다. 태완 군의 부모는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과 대법원에 냈으나 기각됐다. 영구미제 처리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제2의 태완이 사건을 만들지 말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되는 규정은 없어 태완이 사건을 재수사하기 어렵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끝까지 범죄를 단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로 물꼬가 트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은 힘을 얻는 분위기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1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진 인턴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