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수진 인턴기자] 호우대비 행동요령에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호우대비 행동요령에 따르면 호우 특보, 주의보, 경보, 예보 시 각각 호우대비 행동요령이 다르다. 호우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6시간 기준으로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면 호우주의보, 110mm 이상 예상되면 호우 경보로 분류된다. 호우주의보와 호우 경보는 모두 '호우 특보'에 속한다.
먼저 호우 특보 시 호우대비 행동 요령은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과 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무조건 대피를 준비하는 것이다. 또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아파트와 고층건물 옥상 및 지하실이나 하수도 맨홀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한다. 만약 산간계곡에서 야영이나 캠핑을 하고 있다면 호우 특보가 내려진 즉시 대피해야 한다.
호우 예보 시 호우대비 행동요령으로는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또 침수나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대피장소나 비상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을 준비해 둬야 한다.
호우대비 행동요령으로 대피했다가 집에 복귀할 때는 붕괴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점검한 후 안전성이 검증되면 들어가는 것이 좋다. 또 호우가 내리는 동안 수돗물이나 보관 중이던 식수가 오염됐을 수도 있으니 수질 조사를 한 후 사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보관 중이던 음식이나 식재료는 호우의 영향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으니 버려야 한다.
김수진 인턴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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